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나이 총정리 2025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말하며 필요한 자격요건은 재산, 소득, 연령 등 다향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재산과 나이를 중심으로 정리 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재산 및 나이
1. 자격요건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근거: 보건복지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2025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2. 2025년 변경사항 요약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재산: 9억→12억원 기준으로 완화되어 선정 대상 확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차량 기준이 1,600cc·200만원 → 2,000cc·500만원으로 확대되어 자동차 보유자도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이었으나 2025년부턴 65세 이상도 적용되며, 월 20만원 + 추가 30% 공제 혜택 부여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되어 수급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장례비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 사망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3. 나이 및 재산 기준

📅 나이 기준

공통 자격 기준은 없으나,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에서 재산은 금융・부동산・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기본공제 후 18% 환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자동차: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허용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1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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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처리 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부양의무자 조사 등 특수한 경우 최대 60일)

5. 요약표 정리

항목 2025년 기준 변경사항
중위소득(1인) 2,392,013원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건강생활비 6,000→12,000원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자동차 기준 2,000cc·500만원 1,600cc·200만원 →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소득 1.3억·재산 12억 확대
노인 공제 65세 이상 적용 75세→65세로 확대

✅ 마무리 및 팁

2025년에는 소득·재산 기준, 나이, 재산항목 등 여러 면에서 완화가 이루어져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된다면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청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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