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에서 지원금을 받을때 항상 나오는 말 중 하나는 바로 차상위계층 조건 또는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무엇이며 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저소득 상태에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기초생활을 지원받지 못하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면서 고정재산 보유 또는 부양의무자 유무로 인해 수급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
2‑1.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약 6,097,773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4인 기준 약 3,048,88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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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196,007원
- 2인: 1,966,329원
- 3인: 2,512,677원
- 4인: 3,048,887원
2‑2. 고정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 없거나, 고정재산이 있어도 평가 대상이 아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료급여 적용 시 특히 중요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3‑1.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비용을 뺀 후, 재산은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3‑2. 급여 종류별 기준
급여 유형 | 중위소득 비율 |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32% | 1,951,287원 |
의료급여 | 40% | 2,439,109원 |
주거급여 | 48% | 2,926,931원 |
교육급여 | 50% | 3,048,887원 |
이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주요 지원 혜택
- 평생교육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지급
-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틀니·임플란트 포함)
- 가사·간병·자활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 통신·전기요금 할인, 장애수당, 만성질환자 의료비 면제
-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5.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5‑1. 신청 절차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가구원 관련 서류, 통장 내역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5‑2. 유의사항
- 신청 시 허위 기재는 불이익 발생
- 지역별 지원 내용에 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로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 한하여 적용
6. 요약 정리표
항목 | 기준 | 4인 가구 기준 |
---|---|---|
중위소득 | 100% | 6,097,773원 |
차상위 소득인정액 | ≤50% | ≤3,048,887원 |
생계급여 기준 | 32% | 1,951,287원 |
의료급여 기준 | 40% | 2,439,109원 |
주거급여 기준 | 48% | 2,926,931원 |
교육급여 기준 | 50% | 3,048,887원 |
7.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됐나요?
생계·주거급여는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일부 고려합니다.
Q2. 몇 인 가구까지 적용하나요?
1인~7인 가구까지 기준이 있으며, 8인 이상은 7인 기준 차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Q3. 향후 변화 가능성은요?
2025년 정책으로 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이 인상되었으며, 부양비율 조정·지원 확대 등 정부가 계속 정책 보완을 검토 중입니다.
✔️ 정리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 확인을 거쳤으며, 추가 확인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